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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불법 하도급 묵인 ‘의혹’

하도급 피해 업체 발전소측에 알렸는데 2개월만에 또다시 피해 발생

윤시현·장철호 기자 기자  2011.11.03 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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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발전소 관계자에 전달 VS "하도급 사실 몰랐다" 우기다 "어렴풋이 기억"

   
저수지에 쌓인 바닥재(Bottom ASH), 그리고 멀리 준설선이 띄워져 있다.

[프라임경제]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바닥재(Bottom-Ash) 재활용 용역업체가 불법 하도급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본지 2일자 보도)한 가운데, 남부발전이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하동화력발전소로부터 재활용 용역을 낙찰받은 A업체는 바닥재를 준설하고, 운송을 위해 Y업체와 지난 6월경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Y업체는 자갈준설장비가 필요하다는 A업체의 권유에 A업체 소유의 장비를 1억6000만원에 구매했고, 준설선 등을 임대하는 등 총 4억7000여만원을 투자했다.

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는 지난 8월9일 A업체에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활용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하도급 업체 Y사는 하동화력발전 P모 차장으로부터 계약해지 사실과 함께 준설선 등의 장비를 철수할 것을 통보받았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은 맞은 Y업체는 A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는 계약 해지 후 Y업체 관계자들이 공식 항의해 하도급 사실을 인지했으며, A업체와 계약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업체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업체가 Y업체 말고도 수개월전 또다른 업체가 피해를 봤고, 이 업체는 하도급 사실을 하동화력발전소 관계자들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나 발전소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H업체 관계자는 “회사의 준설장비를 투입하는 등 수억원의 피해는 본 사실을 하동화력발전소 P 모 차장, L 모 부장, 기술부 Y실장 등에게 올 4~5월 사이 수차례 호소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A업체 부사장 명함으로 출입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H업체 소속임을 알렸고, A업체로 부터 H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계약서 사본까지 전달했는데 하도급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하동화력발전소의 바닥재 재활용 용역을 위한 작업에는 준설선 작업이 불가능함에도 Y업체가 또다시 준설선을 투입하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관계자는 "A업체가 계약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지난 8월9일 계약을 해지했으며, 그 이후 Y업체가 피해를 호소해 하도급 사실을 알았다"면서 "하도급 업체인 H사의 피해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다가 "어렴풋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한발짝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