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강운태)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게 민간위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광주시 노인복지과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없이 빛고을노인복지재단법인에 위탁했고, 2009년 3월31일 민간위탁금 1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민간위탁금을 교부할 경우 기 교부된 예산에 대한 집행의 적정여부와 추가목적의 타당성, 사업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이 과다 또는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시설물을 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공공시설물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등 관리위탁과 관련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노인복지과는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노인복지과는 지급된 교부금이 과다하게 교부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소홀이 해 2009년 4월30일과 10월9일 2회에 걸쳐 민간위탁금 34억6000만원을 추가 지급했고,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8억4500만원이 발생하는 등 민간위탁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또한 노인건강타운은 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제반비용을 광주시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공유재산 사용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시의 세입으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위·수탁조건에 이를 명시해야 함에도 노인복지과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탁자인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은 노인건강타운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인 4억9951만8000원 전액을 시로 납부하지 않고 시와 사전협의 없이 부대비 등으로 3억3240만5000원을 집행 했다.
특히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은 수탁자에게 지급된 민간위탁금에서 집행해야 할 성격의 경비인 프로그램 강사·오찬비를 사용료 수입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적정한 예산 집행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정당한 계약절차에 의해 추진돼야할 사업이 철저한 검토 없이 탁상행정을 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부합동감사단은 광주시장에게 “앞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서는 위수탁 체결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지금은 수입금을 다음날 시금고로 세입처리 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은 약 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