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영광군은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
특별징수기간 동안에는 지방세 징수율 97.6% 달성을 목표로 군과 읍면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또한, 각 읍면별로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여 체납액 정리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고 읍면 마을 담당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군과 읍면이 혼연 일체가 되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신용불량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강제징수를 단행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를 갖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양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어려운 군 재정여건 속에서 군민의 성실한 세금 납부는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애향심의 발로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