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식 기자 기자 2011.11.03 10:51:50
[프라임경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측’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안전성 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함에 따라 리모델링의 핵심인 수직증축에 발목이 잡혔지만,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정부 측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 강경해 보인다. 단순한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여전히 허용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다. 앞서 4·27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여·야가 내걸었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공약은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금처럼 여야, 건설업계, 정부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선 연내 국회통과가 미지수라는 것이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사진은 일산(좌), 분당신도시(우).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안전성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온 가운데, 정부와 건설업계간 논란의 불씨가 또 다시 타오르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안전성 문제다. 이런 가운데 국내 건축 관련 연구 단체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그 동안 물고 늘어진 안전성 문제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수직증축’ 안전성 문제없다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현재 적용 가능한 건축 공법을 활용하면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해도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구조를 보강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건축학회 등이 제시한 구조보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층 증축시 ‘건물 기초 마이크로파일 일부 보강+저층부 기둥 일부 보강’ △2층 증축시 ‘기초 마이크로파일 보강+저층부 기둥 철판 보강’ △3층 증축시 ‘기초 마이크로파일 보강+저층부 기둥 철판 보강 + 건물 기초 단면 보강’ 등이다.
이밖에도 아파트 기존 내부 벽체를 경량 칸막이 재질로 바꾸는 등 벽체와 마감재를 가볍게 함으로써 건물 하중을 줄이는 방법도 발표했다.
현행 주택법에선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가구당 전용면적의 30%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또 동마다 1층에 필로티를 만들면 1개층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
또 지진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의 내진 보강을 위해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됐다. 국내 건축물은 1988년부터 내진 설계가 적용됐으나 3~4 규모의 지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기준인 5.5~6 규모에 비해 취약하다.
이날 발표에 참여한 정광량 한국면진제진협회 부회장은 “최근 지진이 없었다고 생각한 지역에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기술로도 기존 건물에 대한 기초 및 기둥 보강 외에도 제진장치 설치, 벽체 단면 보강, 벽체 추가 등을 통해 내진 성능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부족 문제 “큰 문제되지 않아”
건축학회와 리모델링 협회 등이 발표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검증 결과’에 대해 정부는 다소 민감한 모습이다. 지난 1일 정부측이 제기한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정면으로 반박한 내용이 언론 등에 노출되자 즉각 참고 자료를 뿌리는 등 리모델링 수직증축 찬반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정부 측이 다시금 제기한 문제는 구조안전성, 자원 재활용 문제, 재건축과의 형평성, 기반시설 문제 등이다. 구조 안전성 외에도 자원 재활용, 재건축과의 형평성, 도시 및 주거환경에의 영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용키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령 많은 돈을 들인 구조 보강을 통해 기술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해도 신축 당시 설계도서가 없거나, 준공이후 유지관리 이력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수직증축을 위해서는 파일·기초·벽체 등 보강공사가 필요하나, 정밀시공에 한계가 있어 품질확보 및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들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많은 1기 신도시의 경우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되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반시설 문제는 인구수랑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들어 인구는 줄고 가구수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기반시설은 가구수가 아닌 인구수 비율에 맞추게 되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직증축’ 연내 국회통과 불투명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들에는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전용면적 50%까지 증축 △증가한 면적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일반분양 허용 △일반분양분의 30% 임대주택 건설 등이며 한나라당은 △전용면적 40%까지 증축 △제한 규정 없이 일반분양을 허용하자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지난 4·27 분당을 보궐선거 이후 6개월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서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치권에서 오히려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리모델링 관련 법안이 뒤편으로 밀리고 있는 양상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국토부 반대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해 여야가 뜻을 같이 하고는 있지만 양측 이견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600건 정도가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리모델링 법안 말고도 상당수가 논의되지도 못한 채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