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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위장’ 의사 217명에 리베이트 제공

자사 의약품 처방량 비례해 총 2억9700만원 지급

조민경 기자 기자  2011.11.02 1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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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사 의약품 처방관련 조사를 의뢰하는 것처럼 꾸며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제약사 간부와 업무대행업체 관계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의사 200여명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C제약사 김 모이사와 업무대행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1월까지 7개월간 전국 병∙의원 의사 217명에 C제약사의 위장약과 항히스타민제 등 의약품 2개 품목의 처방량에 따라 9~837만원씩 모두 2억97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제약사 측은 처방한 약품 내역에 대해 의사가 작성한 설문지를 토대로 시장조사를 하는 ‘처방패턴조사’를 맡기는 것처럼 대행업체를 통해 계약서를 꾸미고 의사들에게 이에 대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방패턴조사에 따라 C제약사가 작성한 보고서와 의사가 작성한 설문지를 비교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발견되는 등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또 의사 대신 C제약사 영업사원이 설문지를 대리 작성한 사례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번 리베이트 행위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이뤄져 의사들을 입건하지 못했지만 의사 217명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행정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