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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미환급금 129억원 공제 후 부과

전국최초 12월 자동차 정기분부터 시행…2012년 모든 지방세에 적용

이보배 기자 기자  2011.11.02 1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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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에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다면 앞으로 내야할 지방세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만약 지방세 미환급금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과세할 때 소액이거나 관심이 없어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던 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납입 후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납입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를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2012년에는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도 적용할 것임을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29억여원이며 이 중 12월 과세하는 자동차세 중 공제할 미환급금은 약 5억원이다.

이에 따라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낼 때 고지서상에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미환급금을 시민에게 100% 돌려준다는 목표 하에 10월17일부터 11월말까지 ‘미환급금 일제 정리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환급권자의 주소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김근수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장은 “어려운 서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전공제 제도와 미환급금 계좌이체 제도를 적극 추진해 시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시민의 재산을 모두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