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시장에 피해를 주던 중국산 보론합금강 등에 대한 국내 관세품목분류가 신설됨에 따라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보론 첨가강 및 칼라강판에 대한 관세품목분류표(HS code) 세분화 건의가 최종 반영돼, 지난 10월19일 기획재정부 고시(제2011-17호)로 공고됐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7월부터 중국정부가 시행한 수출용 철강재에 대한 증치세 차등 환급제도를 악용해 보론첨가강 및 칼라강판으로 위장된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이 급증하자, 지난 3월 열연·후판·철근 등 5개 주요 품목에 대해 HS코드 세분화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중국정부는 지난 7월 자국 내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통강 제품에 대해서 수출세 환급(9%)을 폐지하고, 합금강 및 칼라강판 등에 대해서는 수출세 환급제도가 유지시켰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수출세 환급을 받고자 보통강 제품에 미량의 보론(붕소)을 첨가해 합금강으로 둔갑하거나,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칼라강판으로 위장해 저가로 국내에 수출함에 따라 국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수입통관시 보론합금강 등이 보통강으로 분류되는 등 분류기준이 정확치 않았지만, 세부적으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외 정책대응의 기초통계를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한, 국내 유통시장에서 수요가들이 보론강 제품여부를 확인해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유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철강협회에서는 이번 HS코드 개정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향후 보다 정확한 수입통관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 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내용은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