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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로부터 바닥재 재활용 용역을 낙찰받은 A업체가 하도급을 빌미로 Y업체에 팔아넘긴 골재 준설장비. 바닥재 채취에 사용되지 않아 준설장비가 녹슬어 있다. 뒷편 건물들은 화력발전소 전경. |
[프라임경제]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처리하는 도급업체가 공기업 발주 사업을 빌미로 불법 하도급,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와 하도급 업체 등에 따르면 하동화력발전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A업체에 화력발전시 발생하는 바닥재(바텀애시, Bottom Ash)를 처리하는 재활용 용역 계약을 지난해 말 체결했다.
계약내용은 A업체가 바닥재를 재활용 업체에 판매해 수익금을 챙기고, 이에 따른 운송비를 남부발전이 지원하는 조건으로 9만5천톤씩 처리할 경우 5억원씩 향후 5년간(2015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도급 당사자인 A업체는 화동화력발전소와의 계약을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불구, 2개 업체에 '공기업 발주 사업이다'는 미끼로 불법 하도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는 Y업체는 “A업체가 용역 수행에 꼭 필요한 준설장비를 구매해야 한다고 종용해, 1억6000만원 상당의 골재 준설 장비를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고 말했다.
Y업체는 또 A업체로부터 전기콘트롤 배전판 등을 실거래가보다 몇배 비싼 1억6000만원에 구입하는 등 하도급을 받기 위해 4억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H업체도 A사에 속아 Y업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Y업체 관계자는 “준설장비와 준설선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비구매를 종용해 준설장비를 1억6천만원에 구매하는 등 4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관계자는 “A업체가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지난 8월 8일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 이후 하도급 업체가 전화를 걸어와서 하도급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Bottom-Ash란 화력발전에서 석탄의 연소시 노벽 등에 부착되어 있다가 자체 무게에 의해 보일러 바닥에 떨어진 후 수집되며, 입경이 1mm~40mm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