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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원녹지과, 행정력·혈세낭비 '빈축'

정부합동감사 지적…전체적인 조정 불가피

김성태 기자 기자  2011.11.01 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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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강운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광주공원 앞 임시주차장이 정부합동감사 결과 행정절차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아직 취해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에게 여가·문화·레저·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문화공원을 남구 구동에 조성(09.8.21~10.5.23)하면서 공원인근에 위치한 빛고을시민문화회관 개관과 관련 시장 현장방문(09.2.18)시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주차장(89면) 마련했다.

이어 향후 빛고을시민회관 주차장이 확보되면 당초계획(잔디광장 및 포장) 대로 조성하라는 시장지시(10.2.23)에 따라 공원조성 중이던 공원부지(5547㎡) 내에 점용허가 없이 임시주차장(89면, 2540㎡)을 조성했다.

또한,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인해 당초 실시계획인가 고시(09.2.18)된 준공기한 내에 공원조성계획대로 공원이 조성될 수 없으므로 변경고시(기간연장 등)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차장을 그대로 둔 체 공원조성공사를 준공(10.5.23) 처리하고 광주공원관리소에 시설물 인수인계(10.6.28)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시주차장 89면을 확보하기위해 시설물의 위치도 일부 조정 시공되어 향후 임시주차장 폐지 후 전체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감사단은 감사결과처분요구를 통해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문화공원이 광주시민들에게 여가·문화 레저·휴식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 공원조성계획에 맞게 대체 주차시설 확보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업무연찬 및 엄중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시는 공원녹지과 관련공무원에 대해 훈계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체 주차시설 확보의 경우 행정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대체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마련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임시주차장은 한시적으로 사용할 시설이므로 조성방법에 있어 임시시설물에 맞게 조성돼야 하지만 광주시는 이를 어겨 행정력과 혈세낭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