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 소액주주와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 부작위에 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이 일단 '심판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를 하지 않고 강제매각 명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판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금융위의 직무유기가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는 헌법소원 진행을 전혀 도외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론스타 시민 소환운동'의 하나로 한국외환은행 지분을 가진 주주를 홈페이지를 통해(www.peoplepower21.org/Economy) 공개모집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론스타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충족명령 이행 기간에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을 모아 임시주총을 열고 론스타 측 이사를 해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사 해임이나 산업자본 여부 판단 등으로 이어질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산업자본 판단이 나오면 소급적으로 대주주 자격이 없어 하나금융과 맺은 매매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움직임의 향후 진행 과정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