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개월 만에 큰 반응을 얻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 시행 1개월 만에 1949건(46억원)의 피해구제 요청이 들어왔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피해자가 경찰 112신고센터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은 금액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히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환급 대상으로 판명돼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기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절차에 착수한 경우만 해도 1258건(3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