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했던 일괄 약가인하 방안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7500여품목 약가가 평균 14%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제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고시)을 오는 11월1일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안은 지난 8월12일 발표된 것보다 인하제외 대상과 가격우대 대상이 늘어났다.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과 약가가 동일효능군에서 하위 25% 이하인 경우 약가를 인하하지 않는다. 3개사 이하에서 생산되는 의약품과 개량신약,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원료합성 제네릭 등은 1년간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약가인하로 인한 공급불안 문제에 적극 대응해 국민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약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인하 제외 및 우대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가인하 대상은 전체 1만4000여품목의 53%에 해당하는 7500여품목으로, 평균 14%의 약가인하가 이뤄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전체 약품비 절감액이 1조7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고시안은 오는 11월1일 행정예고 후 12월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고시내용을 확정해 내년 1월중 시행된다. 이에 따른 기등재약 인하 고시는 3월 시행되고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의 약가제도 입안예고 발표에 대해 제약협회는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제약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100만인 서명운동 △제약인 총 궐기대회 △생산중단 등을 강행해 약가인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