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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목포지청 보호구 착용 집중단속

11월~12월...미착용시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윤시현 기자 기자  2011.10.31 1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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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전남 목포지청이 11월부터 2개월 동안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장비착용을 집중단속해 건설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지청은 이기간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와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건설현장의 추락 등에 의한 사고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짐에도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여전히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단속은 10월중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것으로 단속대상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이다.

단속에 앞서 지난달 10월에 소규모 건축현장 밀집지역한 무안남악.목포옥암지구에서 보호구착용 캠페인을 벌였다.

목포지청은 캠페인 당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하여 현수막 및 안전모등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했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2012년부터는 매월 4일을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 풍토 조성 및 보호구 착용 생활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