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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5톤 미만 생활폐기물 중간처리후 매립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11월 1일부터 시행

윤시현 기자 기자  2011.10.31 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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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는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은 11월1일부터 소각, 파쇄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매립시설에 반입하도록 조례가 개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르면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경우 기존 폐콘크리트, 폐블럭 등 건설폐기물 성상에 대해서만 매립장으로 반입을 제한해 왔던 것을 11월1일부터는 모든 성상에 대해 소각, 파쇄, 중화, 압축, 재활용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도록 했다.

다만 ‘시장이 공한지 청소, 가로수 정비사업 등을 직접 시행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중간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주변정리 등 소규모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소각, 파쇄 등의 중간처리를 거쳐야 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30만 시민의 공익시설인 위생매립장의 수명연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조례 시행에 따라 배출수혜자가 중간처리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고, 공동주택(APT) 수목 전지분 배출시에도 중간처리토록 함에 따라 위탁처리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 및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환경과(270-83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