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은 3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 차원에서 진행된 검찰의 무리한 정치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면서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총리에 돈을 건냈다는 사건이 무죄로 판결날 공산이 크자, 별건으로 진행된 수사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곽영욱 사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돈을 건냈다는 당사자인 한만호 전 대표의 증언이 오락가락하고, 급기야는 진술번복까지 하는 등 이미 무죄판결이 예정된 사건이었다”면서 “이는 애초부터 검찰이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작정하고 불순한 수사를 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선거를 돕겠다고 무고한 야당 정치인 한명을 짓밟은 검찰은 과연 양식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검찰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어 “스스로 권력집단이 되어 법을 무기로 국민을 농단하고, 정치를 우롱하는 검찰에게 국민은 신물이 나 있다”면서 “검찰이 이러한 추악한 정치행보를 계속하는 한 국민은 검찰이 벌이는 그 어떤 일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밥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김우진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냈다는 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선고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