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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무죄’

법원 “한명숙에게 금품전달 진술 신빙성 없어”

최봉석 기자 기자  2011.10.31 15: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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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는 한명숙 공식홈페이지.
[프라임경제] 1년 3개월 넘게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3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한명숙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한 진술의 신빙성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와의 친분관계로 정치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 이후 총 3회에 걸쳐 한 전 대표로부터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번 사건이 보복, 표적수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수사 중단을 촉구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한 전 총리에게 최근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0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