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바다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해 어로 행위를 한 경남선적 멸치잡이 어선들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31일 “허가된 조업구역을 벗어나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경남 사천선적 25톤t급 기선권현망어선 H호 선단 어로장 황모씨(4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황 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경남 선적 기선권현망 어선들은 조업할 수 없는 여수시 금오도 동쪽 약 7.8마일 해상에서 권현망 어구를 이용해 멸치 100발(약150㎏)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씨 선단은 이날 경남선적 기선권현망 어선들에게 허가된 조업구역을 2.8마일 가량 벗어나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30일 오전 9시 20분께도 비슷한 해역에서 조업구역을 1.5마일 가량 벗어나 멸치잡이를 하던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D호(39t) 선장 이모씨(51)를 적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