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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제정

명현관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김선덕 기자 기자  2011.10.31 1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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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전남도의원

[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명현관의원(해남1.민주)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이 3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전남지역이 스포츠 전지훈련의 메카로 급부상하면서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시·군간 과열경쟁이 오히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날 제정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로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전남도지사는 스포츠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포츠 마케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남도 스포츠마케팅위원회를 설치해 각종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경기장 시설 설치와 효율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더 많은 스포츠 전지훈련팀과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스포츠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조례를 대표발의한 명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남도 지자체들의 중복투자와 시·군간의 경쟁적인 관계를 벗어나 서로 상생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