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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아트 건물, 유찰 예상 깨고 의외의 ‘40억 낙찰’

낙찰자 측근 “심형래씨와는 관계 없고…개인적 사업용도”

이보배 기자 기자  2011.10.31 13: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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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551-1번지 소재 (주)영구아트는 31일 진행된 첫 입찰에서 최고가 40억원에 낙찰됐다.

[프라임경제] 개그맨 심형래가 대표로 있는 (주)영구아트 건물의 첫 번째 입찰이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3계 제11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한국식 SF영화 제작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할리우드에서도 영화를 제작하는 등 한때 신지식인으로까지 불렸던 심씨는 최근 영구아트 전 직원들에게 체불임금 지불 소송을 당했다.

때문에 심씨가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의 경매 첫 입찰은 더욱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31일 남부지법 경매3계에서 진행된 경매 물건은 영구아트를 포함해 총 56건. 

경매 시작 시간이 되자 100여명의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렸다. 한 시간여의 입찰서 작성 시간이 지나고 11시20분 입찰이 마감됐다.

이날 개찰은 영구아트가 가장 먼저 진행됐다. 통상 순서대로 개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날 경매 집행자는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심형래씨 관련 물건인 (주)영구아트 개찰을 제일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물건은 순서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551-1번지에 위치하고, 대지 6827㎡에 건물면적 1655㎡으로 감정가 37억1646원의 영구아트 개찰 결과는 놀라웠다.

유명인의 송사와 관계 있고, 위치한 지역이 외지일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고 감정가 역시 37억 1646억원으로 높이 책정돼 유찰이 예상됐지만 입찰자가 나타난 것.

이날 (주)영구아트는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이모씨의 40억원 단독 입찰로 최고가 낙찰됐다. 신물건이 첫번째 입찰에서 감정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

영구아트를 낙찰 받은 이모씨와 함께 법정을 찾은 측근은 “심형래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개인 사업 용도로 구입했을 뿐”이라면서 “입찰가를 너무 높게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위지가 취약하고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입찰가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묻자, “입찰자가 없을지 몰랐다. 안 그래도 너무 높게 잘 못 쓴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어쨌거나 이씨가 최고가 40억원으로 입찰했으니 오는 11월7일로 예정된 매각결정기일이 지나면 경매에 하자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최종 낙찰자를 확정한다.

이때 항고가 없거나 이유가 없으면 이씨가 낙찰자로 확정되고 잔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1개월의 기한이 주어진다. 1개월 이내에 잔대금을 납부하면 심형래의 영구아트는 이씨의 소유가 된다.

한편, 영구아트의 첫 입찰이 진행된 이날 공교롭게도 심형래는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게 출국 금지를 당했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회사 돈 41억여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심형래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