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수해양경찰서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간인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해상안전을 위해 박람
회장 주변 해역 일부를 한시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수해경은 박람회 기간 동안 국제여객선이나 연안여객선 신규 취항 등 관람객 해상 수송을 위한 입.출항 선박 증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해마다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항이나, 용도 불명의 선외기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박람회장 진입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어 이같이 추진했다.
해경은 이에따라 수상레저안전법과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근거해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신항 항계선과 주변 여건을 감안, 총연장 5.32㎞의 내측 수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해경은 당분간 관계기관과 단체, 수상레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 사실을 공고한 뒤 공고문 등을 제작,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