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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판 주식투자대회, 당국 ‘손 본다’

상금축소·수익률 경쟁 자제 등…실효성은 ‘미지수’

이수영 기자 기자  2011.10.30 11: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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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투기를 넘어 사기도박판으로 전락한 증권사 주식투자대회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통제에 나선다. 여기에는 상금규모를 축소하고 수익률 위주의 과다 경쟁을 자제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근 유명 증권사 투자대회를 휩쓴 개인투자자가 주가조작 혐의로 적발되는 등 투자대회가 얄팍한 꼼수와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지침이 직접적인 규제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0일 “증권사들이 투자대회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조만간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라며 “내부통제는 투기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미 행정지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 각 증권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증권사들이 투자대회에 지나치게 많은 상금을 내걸거나 수익률 위주로 순위를 정해 과열 경쟁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증권사 투자대회는 업계 자율에 맡겨져 왔다. 투자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감독없이 금융투자협회의 간단한 심사만 거치면 대회를 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투자대회에서 반복적인 허위주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막대한 수익을 챙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허위주문과 초단타 매매를 결합한 주가조작 기술로 지난해 초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8개의 실전투자대회 1등을 휩쓸었다.

투자대회에서 적발된 주가조작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에는 주가조작으로 투자대회에서 우승한 고교생이 폭력 조직원이 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 기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조치 이후 당국이 투자대회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하거나 직접 규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대회 전반에 대한 조사도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게 감독당국의 입장이어서 이번 지침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