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운태 광주시장은 최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광산구 위법건축물 단속과 관련 “현실을 감안해 지혜를 모아야한다”면서 ‘주민주거 개선 및 상가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강운태 시장은 지난 28일 광산구 상가활성화 대책위원회와 ‘시장과의 대화’를 열고 상인들의 민원을 청취했다.
상가활성화 대책위는 이날 “광산구가 지난 2010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위법건물 단속은 사전 예고도 없는 신창.신가.수안 등 특정지역만을 겨냥한 단속이며 형평성을 잃은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결과 신가.신창.수완지역 생계형 음식점의 90%가 넘는 상가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세금 폭탄을 맞았고, 상권은 완전히 붕괴돼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위법건물이 양산된 이유로 현실과 동 떨어진 ‘지구단위계획’을 지적했다.
상가대책위는 “정부에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주거용지에 40%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1층 및 지하층에 한해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 설치는 건물을 지을 때 비싼 건축비 등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불법을 부추기는 독소조항이다”고 덧붙였다.
상가대책위는 “지구단위계획 제3조 6항에 따라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할 수 있다”며 “지구단위 내 상가 비율 40%를 7~80%로 상향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주민 스스로 위반내용을 해결해 나가자하는 의지에서 ‘주민과의 협약체결을 광산구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행강제금은 납부한다는 조건하에 주민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3년정도) 동안 위법관련 행정행위 유보”등을 요구했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현실을 감안해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주민과 광산구의 협의처를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산구 건축과 관계자는 “유예는 형평성에서 논란이 되며, 3년간 유보한다는 것은 행정을 하기 너무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운태 시장은 “유예기간 3년이란 말을 너무 머릿속에 두지 말고…고민하는 것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등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저도 마음이 아프다”면서 “악법도 법이라지만 법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고쳐나간다”고 덧붙였다. 또 “상업지역, 주거지역 규정은 다 이유가 있다”며 “어쨌든 법을 무시할 수 없으나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만들어보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산구 상가활성화 대책위원회는 시 감사실에 “광산구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경우 광주광역시 ‘지방세시가표준액표’의 ‘7가지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를 성실히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