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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최저임금적용, 고용 감소효과 없어”

고용노동부 통계, 실제조사에선 근무시간 7% 감소

이지숙 기자 기자  2011.10.28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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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의 통계 분석결과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근로시간, 임금, 고용에 미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ㆍ단속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가운데 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효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대 김동배 교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 27일 개최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노ㆍ사ㆍ전문가의 토론회’에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산업ㆍ직업별고용구조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적용으로 감시ㆍ단속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경비직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이 최저임금제가 적용된 2007년 전후한 변화를 대표성 있는 두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감단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는 비감단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의 44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경비원 수는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제도는 연간 자연상승분 이외에 추가로 임금을 1.3%증가시켰고, 근무시간을 7.0% 감소시켰다”며 “CCTV 대수는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현행제도 유지방안 또한 초과근무 수당 적용에서 면제되는데 최저임금마저 감액 적용되는 이중적 의미에서 감액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적용과 동시에 근로기준법61조를 개정해 근로시간 및 휴게 적용을 받도록 해야한다”며 “전면 적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비협회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국회에 최저임금 전면적용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감ㆍ단 근로자의 고용보장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