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신고 1237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가운데 1118건(390억원)을 인정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장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19건은 이들 저축은행 소속 직원과 중견 건설사가 신청했거나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금감원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다.
분쟁조정위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2009년 3월과 6월 후순위채를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수익성과 환금성, 안정성만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후순위채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등에 초점을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