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심형래 ‘영구아트’…31일 남부지법서 첫 입찰

사옥 감정가 37억 1646만원 “첫 입찰 성공할까?”

이보배 기자 기자  2011.10.28 16:42:33

기사프린트

   
3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번째 입찰이 진행되는 개그맨 심형래 대표의 (주)영구아트 사옥. (사진=서울남부지법).

[프라임경제] 최근 전 직원 43명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당한 개그맨 심형래가 대표로 있는 (주)영구아트의 첫 번째 입찰이 31일 진행된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경매3계 제112법정에서 진행되는 영구아트는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551-1번지에 위치했으며, 대지 6827㎡에 건물면적 1655㎡으로 감정가는 37억 1646만원이다.

이미 지난 7월7일 사건이 접수돼 나흘 뒤인 11일 경매가 개시된 후 오는 31일 첫 입찰에 들어가게 됐고, 채권자는 (주)에이스저축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아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전 직원 43명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8억 9153만원을 청구하는가 하면 이날 첫 입찰인 영구아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법률구조동간은 경매 낙찰금 중 직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지만 영구아트의 경매 낙찰은 불투명하다.

영구아트가 위치한 지역이 근교농경지대이며 차량출입은 가능하나 편리한 여건이 아닌 점, 감정가가 높은 점, 유명인의 송사로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진 점 등이 경매 낙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유에서다. 특히 31일은 영구아트에 대한 첫 입찰이기 때문에 유찰이 예상된다.

한편, 영구아트 사옥은 1개동 2층의 교사 건물로 1972년 4월 사용승인 돼 오곡초등학교로 이용되던 것을 2003년 11월 경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인수받아 영구아트센터, 촬영장으로 이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