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음료를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 서울지방청은 지하수에 미량의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김 모(53)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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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으로 허위 광고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사진은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된 '함평천지나비수'. |
이를 유통한 ‘천지영천유통’ 대표 김 모(53)씨는 인터넷에 ‘함평천지나비수’ 제품이 암, 당뇨병, 혈압, 아토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해 2010년 9월부터 올해9월까지 16만병(6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 연천군소재 ‘산천에프앤비’ 대표 김 모(61)씨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 타우린 0.002%를 넣어 만든 ‘옥샘’(유형:혼합음료)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했으나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옥샘’을 유통한 유통업체 대표 전 모(33)씨는 인터넷에 ‘옥샘’이 아토피, 무좀, 성인변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하면서 2008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3만7000병(6억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세균이 다량 검출돼 음용하기 부적합한 해당제품들은 회수∙폐기토록 조치할 것이다”며 “동시에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