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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여성이 남성보다 6배 높아

권익위 110콜센터 “50대 이상, 서울거주, 부동산 업종 임금체불 상담 최다”

이지숙 기자 기자  2011.10.28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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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 안내콜센터가 콜센터로 접수된 임금체불 상담전화를 분석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110콜센터에 접수된 임금체불 관련 상담사례 3535건 중 노동지청에 진정 접수한 1026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담자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분류했으며 업체의 업종별, 규모별, 임금체불내역의 유형별, 사유별, 금액별로 조사됐다.

분석에 따르면, 임금체불 민원인의 86.4%(886명)가 여성으로 남성보다 6배 높았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남성보다 심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체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65%(663명)였으며 경기ㆍ인천이 31%(316명)를 차지해 수도권 비율이 전체 90%이상이었다. 연령대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비율이 전체의 89%(891명)를 차지했고, 10대 이하 민원인도 0.5% 있었다.

임금체불이 취약한 업종으로는 부동산 관련 업체가 전체의 84%(851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획부동산에서 일시적으로 채용한 안내담당직원에 대한 임금체불 건이 대부분이었다. 도소매 음식ㆍ숙박(3.2%)과 건설(2.5%), 제조(2.0%) 관련 업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 업체의 98%(915건)는 100인 미만의 중소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의 97%(685건)는 월급을 받지 못했고, 퇴직금(1.7%)과 수당(0.4%)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사유로는 회사부도ㆍ폐업(42%)과 약속불이행(21.5%), 재정상 어려움(10.2%), 대표자연락두절(4.2%) 등으로 고용주 또는 고용업체의 사정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체불임금의 금액은 50만원 이하(22.2%)에서 500만원 이상(3.4%)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200만원 미만의 소액 피해자가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110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관계자는 “임금체불 취약 업종이나 업체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체불시 110콜센터로 상담해 적극적으로 사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