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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

강진군 28일부터30일까지 주민등록전산시스템 도로명주소로 변경 작업

나광운 기자 기자  2011.10.27 1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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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강진군이 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의 '리+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제정(1962년)이후 50여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된다며, 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소가 표기된 것으로 발급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또,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강진군은 주민등록 주소의 도로명주소로의 일괄 변경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28일부터 30일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에 이 기간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 및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가 중단되며,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만 가능하다.

서경봉 민원팀장은 "민원인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 증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번 주소로 신청 가능하다”며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