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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영개선 권고 때 은행 파생상품 결제 불가

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 개정…31일부터 시행

정금철 기자 기자  2011.10.27 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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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달 말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경영개선 권고나 긴급 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 은행은 파생상품 결제를 할 수 없게 된다.

27일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파생상품시장 증거금제도 개선 및 결제은행 지정해지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파생상품 결제 은행 지정 해지 요건에 △경영실태 평가 결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예금 수입 및 여신 제한 등 긴급조치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했다.

이는 파생상품시장 결제은행 지정해지요건을 추가해 결제은행 리스크에 대한 대응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8%에 미달하는 경우로만 한정됐다.

또 증거금 산출 때 고려할 변동성 등 위험요소를 고려, 추가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제도도 개선했다. 현행 제도는 증거금 산출 때 기초자산 가격변화만을 따져 운영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옵션 증거금의 이론가격 산출 때 기준변동성 대비 상승 및 하락비율을 감안한 고변동성·저변동성 등을 사용, 기초자산 가격변화와 함께 옵션의 변동성 변화를 반영해 산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투자자 이해편의를 위해 증거금 용어도 정비했다. 당일체결순손실상당액, 수수일전순손실결제금액은 결제예정금액으로 그룹화했고, 현금증거금은 별도 증거금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현금예탁필요액으로 변경했다.

한편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은 거래당사자가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증권회사 등에 예탁하는 보증금(Performance Bond)으로, 매일 산출·징구해 결제불이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