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오현섭 여수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4명과 전남도의원 1명이 최종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박탈 당했다.
대법원은 여수지역 고효주 강진원 이성수 황치종 등 시의원 4명과 성해석 도의원 등에 대해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시도의원들은 지난해 5월께 오 전 시장 측 선거운동원을 통해 각 500만원씩의 현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과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지만,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공직선거법과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이기동 정병관 김덕수 서현곤 정빈근 최철훈 등 시도의원들도 대법원이 추가로 선고할 예정이어서 당선무효 의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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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정치개혁연대 회원들이 최근 여수시의회 앞에서 비리혐의로 재판중인 시의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현행 선거법은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 26명 가운데 4분의1이 넘는 7명 이상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선거법상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연말께 지역사회 한차례 선거바람이 불 전망이다.
이와관련 여수지역정치개혁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여수시민은 비리와 부패의 정치에 분노했는데도 여전히 비리정치인들은 시민의 혈세를 의정활동비로 축내고, 주민대표인 양 의정활동을 하는 등 몰염치한 행동으로 일관했다"면서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계류중인 시.도의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