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은 고액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을 활용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추진시 입안단계부터 외부인사로 선임된 청렴옴부즈만의 모니터링을 거치는 사전 심사제도로써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추진사업의 투명성을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현재도 1000만원 이상의 계약행위에 대해 청렴옴부즈만의 모니터링을 거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계약단계 이전인 사업추진원인행위시부터 외부 전문가의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방만경영을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의 청렴옴부즈만 역할은 현재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황선웅 교수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