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귀호)은 모 지역신문 기사와 관련 ‘적법하고 올바른 행정대집행을 왜곡 선동하지 말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담양군노조는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19일자 담양신문 4면에 ‘양치기소년 군수를 주민소환제로 끌어내리자’, ‘재판 중 행정 대집행이 웬말이냐’ 제하의 기사에서 토지소유자 K씨의 주장만을 여과 없이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담양군노조는 “이 기사는 주민들에게 담양군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마치 잘못 된 행정을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죽녹원 앞 사유지 소유자 K씨는 당초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됨을 알고서도 2005년 매입, 군이 추진하는 ‘문화공원조성사업’에 무리한 보상가를 요구하며 수년간 공익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것은 물론 불법 토지형질 변경과 가설건축물 설치, 무허가 기업형 상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며, 관광담양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담양신문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발하는 기업형 불법 노점상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담양군과 담양군수를 모독하는 사진과 문구를 게재하면서 담양군의 어떠한 입장도 반영하지 않는 편파 보도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군 노조는 “이러한 보도행태에 분노한다며,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와 군 홈페이지에 사과의 글을 게제’하고 ‘관내 지역신문사 등에 공개사과의 글과 사실관계에 따른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군 노조에서는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담양신문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신문불매운동 전개 및 소속 기자들의 출입금지, 해당기사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타 지역 공무원노조와 연계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적법하고 올바른 행정대집행을 왜곡 선동하지마라! 10. 19일 수요일 지역 담양신문사 4면에 “양치기소년 군수를 주민 소환제로 끌어내리자”, “재판중 행정 대집행이 웬말이냐” 라는 제목으로 관련자 K씨의 주장만을 여과 없이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지역언론의 역할은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성과 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해서 사실을 바로 잡아주는 정론보도로 올바른 지역여론을 형성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함에도 이 기사는 주민들에게 담양군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마치 잘못된 행정을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죽녹원 앞 사유지 소유자 K씨는 당초에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됨을 알고서도 2005년에 매입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문화공원조성사업”에 과도하고 무리한 보상가 등을 요구하면서 수년간 공익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행정의 발목을 잡아온 것은 물론 사유지라는 미명하에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 가설건축물 설치, 무허가 기업형 상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며 웰빙 관광담양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켜 왔다. 이에 대해 담양군민과 관광객은 물론 지역 언론에서 까지도 “도를 넘는 무질서를 정리하라”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군에서는 공권력의 일관성을 위해 행정 대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함과 동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8월 22일자 관련 토지를 담양군 소유로 등기 이전하였으며, 법원에서도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자체의 합법성은 인정하면서 세입자의 생계를 고려해 집행 기간을 9월16일까지 두 차례 연기한 것 뿐이었다. 또한 K씨가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통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지난 9월8일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시한을 10월10일까지 연기해주면서까지 자진철거를 요청 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10월11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담양신문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발하는 기업형 불법 노점상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담양군과 담양군수를 모독하는 사진과 문구를 게재하면서 담양군의 어떠한 입장도 반영하지 않는 편파 보도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공무원노조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담양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600여 공직자의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뜨린 만행이자 담양군정에 대한 도발과 모독으로 규정한다. 특히, 보도의 취지로 볼 때 담양군의 잘못된 행정으로 말미암아 선량한 민원인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바 담양신문의 이러한 보도행태에 분노하며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사과의 글을 2. 관내 지역신문사 등에 공개사과의 글과 사실관계에 따른 정정보도를 게재하라 이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빠른 시일 내 이행하지 않을 시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관철 될 때까지 담양신문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신문불매운동 전개 및 담양신문사 소속 기자들의 출입금지, 해당기사의 언론 중재위원회 제소 및 타 지역 공무원노조와 연계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1. 10.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