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입찰공고의 부적법 사항 적법하게 수정 공고
◆우선협상 대상업체 실적인정 모두 적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내용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 우선 적용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찰공고 과정과 실적인정 등에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사업과 관련 △수정공고 의혹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의 허위실적 제출 △배점방식에서 특정업체 불이익 등의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감사관실은 수정 공고 의혹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분리발주와 민간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당초 입찰공고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아 적법하게 다시 공고한 것은 적정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업체의 실적인정 의혹에 대해서는, “광주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사업 제안요청서에 CCTV통합관제센터 또는 도시‧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적은 100%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판교 U-City구축사업은 도시의 교통‧방범‧시설물 관리․상수도․환경정보 등을 통합 운영하는 센터 구축사업이므로 도시‧안전통합관제센터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100% 실적 인정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공고의 이행실적 평가, 사업 추진실적 인정 범위에 따라 적정하게 실적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실적을 잘못 평가한 부적절한 심사결과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복수예정가’로 공고하고 ‘비예가’ 방식으로 가격점수를 평가해 특정업체가 불이익을 받았다는데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G2B 표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 공고문이 우선하고, 입찰공고에는 '비예가 방식'으로 기재한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광주시 관련부서의 업무추진 과정에 입찰공고 전에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분리 발주와 민간실적을 인정토록 미리 검토했어야 하고, 조달청 G2B시스템 입력의 실수 등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점이 인정됨에 따라 관련공무원을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 조재윤 감사관은 이 사업과 관련해 “관련법령을 어기거나 관계 공무원의 부정이 없었던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의혹이 증폭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광주시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광주시의 CCTV 회선사업자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자 선정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만약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입찰과정의 적법성을 정확하게 밝힐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