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시장참가자의 비용 절감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 및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KRX 전체 상장상품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2개월)으로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 및 증권회사수수료를 면제하며 장기투자문화 확산을 위해 일부 ETF종목은 면제기간이 1연 연장된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장조성이 제도화돼 있는 상품 10년국채선물, 주식선물(2009년 12월에 상장된 10개종목), 미니금선물 등과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는 징수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수료 징수면체 효과는 거래소(거래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 포함)와 예탁원이 각각 697억원, 12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TF 면제기간 연장으로 2012년 중 총 38억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과 예탁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의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도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