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업법을 위반한 건설업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된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26일 불법 재하도급, 건설기술자격증 대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P엔지니어링 사장 K씨(남.38), 회장 G씨(남.62), 경리 H씨(여.39) 등 3명을 입건하고, 무면허건설업자 23명, 자격증대여 기술자 10명을 입건하는 등 총 36명을 적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P업체는 국내 수위의 도장전문업체(연매출 약200억 원)로 최근 3년간 약 11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대금의 75~85%수준의 대금으로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격증소지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비용절감을 위해 10명의 자격증 보유 기술자로부터 자격증을 대여하여 이를 보유 기술자로 신고한 후 연봉의 10% 상당 금액(1년 대여료 120~400만원)만 지급하고 건설업면허를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P업체 대표인 K씨는, 운송비 명목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자격증 대여한 기술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빼돌리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는 등 회사에 총 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해당업체와 자격증 대여자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위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