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IBK기업은행은 영업시간 종료 후 ATM(자동화기기)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 할증을 전면 폐지해 모든 ATM 수수료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금 인출과 타행 송금 등 ATM 관련 수수료를 평균 60.4% 인하해 기업은행 고객은 '24시간 은행권 최저 수수료'로 ATM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미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 사회소외계층까지 ATM 수수료 면제 대상을 넓히고 65세 이상 노령자의 감면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번 영업시간 외 수수료 할증 폐지에 따라 기업은행 고객이 자행 ATM을 통해 영업시간 이후 현금을 인출할 경우 기존 500원이던 수수료를 내지 않고 영업시간과 같이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행 ATM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10만원 초과)할 경우 현행 1200원(영업시간), 1600원(영업시간 외)인 수수료 체계가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700원으로 단일화된다. 타행 ATM 현금 인출 시 수수료도 1000원, 1200원에서 영업시간 구분 없이 700원으로 내린다.
기업은행 ATM 수수료 인하 방안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11월 중순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존 ATM 수수료 수입의 60%를 고객들께 되돌려 드리는 셈으로 서민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수수료에서는 은행권 최저를 지향해 고객과 은행이 윈-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