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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법원, 수사기록 빼낸 판사 '무죄' 뒷말

박대성 기자 기자  2011.10.25 1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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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검찰의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빼내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출신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뒷말을 낳고 있다.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형사4단독 신지은 판사는 수사기록을 빼내 공무상비밀누설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판사출신 변호사 윤모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재직시절 알고 지내던 윤씨에게 수사서류를 복사해 건네준 법원직원 차모씨(35)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죄인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을 참작해 경미한 범행을 한 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다만, 윤씨가 변호사 재임기간 사건 수임료 소득을 속이고 9000여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상대방을 처벌할 규정이 없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자에 대해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순천지원 판사시절 알게 된 법원 직원에게 부탁해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관련 기록을 복사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에게 징역 1년을, 법원 직원 차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