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하우링크(대표 권의택)가 통신 대기업과의 특허소송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
VoIP (인터넷전화) 기반 콜렉트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하우링크는 지난 9월 LG데이콤과 온세통신(유비스타가 인수후, 알덱스가 유비스타를 재인수함) 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승소(기각)한데 이어, 11월에는 데이콤이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을 얻어냈다.
국내 굴지의 통신기업인 데이콤과 온세통신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VoIP 기반 콜렉트콜 서비스방법 및 그 시스템]이다.
뿐만 아니라 권의택 대표는 온세통신이 2003년도부터 군부대 등에 VoIP기반 콜렉트콜 서비스를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지시, 권대표의 헌법소원 청구에 손을 들어줬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경우(인용)는 3% 정도로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세통신의 경우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은 25억원이었지만 소송중에도 계속 특허의 무단실시로 인해 입은 피해액은 약 100억원에 이른다”며 법원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다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표는 “특허권침해금지소송(민사)의 경우 이번 헌법재판소의 인용(불기소처분취소) 결정이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권대표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 대한 결과는 변호사에 의하면 12월15일에 있을 예정이며, 최종선고는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경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표는 “지난 8년간의 VoIP 사업기간 중 최근 3년은 이들과의 소송에 허비했다"며 “자신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남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기업정신이 아쉽다”고 밝혔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특허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싱가폴등 전세계에 이미 특허출원을 해 놓은 상태”라며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아웅다웅하며 중소기업을 상대로 소모적인 소송에 기대지 말고 대기업의 위상에 걸맞는 정당한 자세로 로열티 협상에 응하길 바랄뿐”이라며 언제든 사업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