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일부 의료기관들이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면서 무분별하게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 나섰다.
의협은 최근 이를 골자로 하는 공문을 각 시도의사회에 발송, 불법유인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최근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면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금품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환자를 유인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 같은 행위는 자칫 의료행위 상업화와 의료기관 간 경쟁을 유발하고 의료제도의 왜곡현상 심화 등의 결과를 야기시켜 의료계나 환자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의료법 25조)을 위반한다는 것.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 소속 의료기관 중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이러한 불법유인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