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업인수․합병 시도 중 합병, 사업 양수․도, 설비매각의 경우에만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05.10.18.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따라서 시행시기는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자료상 등을 단속하기 위한 조세범칙사건(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 위반 범죄 중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