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약청은 공업용표백제가 들어 있는 중국당면의 시중유통보도와 관련, 문제 회사의 제품은 국내에 수입된바 없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그러나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중국 당면에 대해 공업용표백제인 “롱가리트'가 함유되어 있는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중국 베이징시 식품안전반이 이미 당면에 탄력을 주고 투명도를 높이지만 사람의 간과 신장에 손상을 주고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공업용 표백제 성분이 확인된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의 한 당면 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해 시중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확인시켰다.
식약청은 또 국내에서도 중국산 당면에 대한 표백제(이산화황) 사용우려로 2005.10월부터 수입 당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총613건에 대한 검사결과 , 모두 불검출된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 발생 제조회사 명칭은 중국 산동성 yantai시에 위치한 “德勝澾龍區粉絲(Deshengda Glass Noodles Co)”이며, 사용된 공업용 표백제는 “롱가리트(Rongalite, 산성아황산나트륨포름알데히드, NaHSO2.CH2O.2H2O)”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