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실시된 표결에서 열린우리당 의원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이 표결에 참여, 재석 인원 12명 가운데 1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이법안을 가결시켰다.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양승조 의원이 수정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오는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금지금 대상을 확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급받을 연금은 월 8만3000원에서 9만원 정도로, 현재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있는 3만5000원-6만원 정도의 경로수당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