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7일 외환은행이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불법으로 매각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론스타측과 결탁해 고의로 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검 중수부는 7일 외환은행이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 헐값에 매각된 것으로 결론 내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하종선 변호사 등 2명을 특경법상 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김진표 재경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및 이동걸 부위원장 등 매각의 최종 결정라인에 있었던 고위인사 9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양천식(현 수출입은행장) 전 금감위 상임위원, 김석동(현 금감위 부위원장)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등에게는 참고인중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측이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금품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조치가 내려진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이후인 2003년 말 외환카드를 인수할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는 유회원 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나오는 대로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미국으로 도주한 스티븐 리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및 마이클 톰슨 법률 고문 등 론스타측 경영진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로비나 주가조작 등을 둘러싼 미진한 의혹은 중수부에 특별전담팀을 별도로 편성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발표전문이다.
2006년 3월 7일 국회 재경위로부터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비리 의혹에 관한 고발을 접수하고 특별수사팀을 편성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수사는 ① 국회로부터 고발 받은 ‘외환은행 매각 비리 사건,, ② 2005년 10월부터 국세청과 금감원으로부터 고발 받거나 통보 받은 ‘탈세 및 업무상배임 사건’, ③ 2006년 9월 금감위로부터 통보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번 검찰수사를 통하여
-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와 외환은행장 이강원 등이 론스타 펀드
측과 유착되어 정부의 금융 정책 기조에 반하여,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외환은행 자산은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443억 원, 최대 8252억 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BIS 비율을 부당하게 낮추어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론스타 펀드가 한국에서 다수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한 후 부실채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간의 수익률을 불법적으로 조작해서 113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43억 원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 또한,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합병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허위의 감자설을 언론에 유포하여 주가를 하락시킴으로써 403억 원의 불법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검찰은
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특경법상 배임죄로, 하종선 변호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구속 기소 하는 등
여섯 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②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특경법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아홉 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③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기소할 것입니다.
○ 한편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론스타 펀드의 부회장 엘리스 쇼트, 한국 대표 스티븐 리, 법률 고문 마이클 톰슨 등 세 명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업무상의 비위 혐의가 드러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의 관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비위사실과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 이번 수사의 책임자로서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론스타사건 수사는 외국투자펀드회사가 국내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 수사대상도 외국투자회사,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이고 특히 정책 결정이나 자금집행에 관여한 중요인물과 결정적 자료들이 대부분 외국에 있는 관계로 수사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다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외환은행 매각은 경제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이번 수사를 ‘반외자 정서를 자극하는 포퓨리즘적 수사’라는 일부 해외 언론의 비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국가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 또한 외국기업이라고 하여 차별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국내 자본시장의 규범이나 질서에 어긋날 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이러한 취지에서 검찰은 중앙수사부의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하여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외국의 사모펀드에 대한 수사인 점을 감안하여 아무런 편견없이 글로벌스탠드에 따라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하면서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 하였습니다.
○ 이번 수사를 통하여 외환은행 매각이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추진됐고, 매각가격 또한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배후나 직접적 동기는 수사상 장애로 인해 완벽하게 규명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중앙수사부에‘특별전담팀’을 별도 편성하여 계속 수사할 것입니다.
○ 끝으로 이 사건 수사를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이 법과 원칙이 작용하는 ‘신뢰의 시장’임을 전 세계의 투자가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