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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지역 4차 조사결과 11곳 적발

건교부, 확인비율 감소추세 담합 음성화 우려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2.07 1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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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가 지난 9월15일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98곳의 아파트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중 11곳의 단지에서 집값 담합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이들 11곳의 단지는 4주 동안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이 기간 동안 국민은행 등 시세정보업체의 시세정보가 중단된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서울이 7곳으로, ◆관악구 신림 13동 임광관악파크, ◆구로구 고척동 벽산블루밍, ◆금천구 독산1동 한신, ◆동대문구 이문동 현대, ◆중랑구 신내동 새한, ◆중랑구 상봉동 건영2차, ◆중랑구 중화동 중화극동이다.

경기지역은 3곳으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부영,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별빛마을 부영,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마석대림이며, 인천은 ◆부평구 십정동 신동아(1개 단지) 한 곳이다.

   
이번에 담합이 확인된 11곳의 아파트는 앞선 3차 조사에서 담합이 확인된 적이 없는 새로운 아파트단지다. 건교부는 확인된 숫자와 신고건수 대비 확인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담합방법이 점차 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교부의 4차에 걸친 조사에서 1차 때는 96곳 중 58곳(60.4%)이, 2차 때는 140곳 중 41곳(29.3%)이, 3차 때는 93곳 중 12곳(12.9%)이 적발됐었다. 이번에는 신고 된 97곳 중 11곳이 적발(11.3%)되었다.

하루 평균 담합 신고 건수도 등락을 거듭하다 11월말 다시 9월의 0.8건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시작된 7월에는 하루 평균 17건에 달하던 것이 10월 초 0.6건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추석 이후 불기 시작한 부동산 광풍 여파로 다시 신고건수가 늘기 시작해 11월 초 평균 6건으로 늘어났다가 정부의 ‘11.15대책’ 이후인 11월 말 0.8건으로 내려갔다.

한편 건교부는 앞으로도 거래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집값담합 행동이 발견되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