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가 지난 9월15일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98곳의 아파트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중 11곳의 단지에서 집값 담합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이들 11곳의 단지는 4주 동안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이 기간 동안 국민은행 등 시세정보업체의 시세정보가 중단된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서울이 7곳으로, ◆관악구 신림 13동 임광관악파크, ◆구로구 고척동 벽산블루밍, ◆금천구 독산1동 한신, ◆동대문구 이문동 현대, ◆중랑구 신내동 새한, ◆중랑구 상봉동 건영2차, ◆중랑구 중화동 중화극동이다.
경기지역은 3곳으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부영,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별빛마을 부영,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마석대림이며, 인천은 ◆부평구 십정동 신동아(1개 단지) 한 곳이다.
실제 건교부의 4차에 걸친 조사에서 1차 때는 96곳 중 58곳(60.4%)이, 2차 때는 140곳 중 41곳(29.3%)이, 3차 때는 93곳 중 12곳(12.9%)이 적발됐었다. 이번에는 신고 된 97곳 중 11곳이 적발(11.3%)되었다.
하루 평균 담합 신고 건수도 등락을 거듭하다 11월말 다시 9월의 0.8건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시작된 7월에는 하루 평균 17건에 달하던 것이 10월 초 0.6건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추석 이후 불기 시작한 부동산 광풍 여파로 다시 신고건수가 늘기 시작해 11월 초 평균 6건으로 늘어났다가 정부의 ‘11.15대책’ 이후인 11월 말 0.8건으로 내려갔다.
한편 건교부는 앞으로도 거래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집값담합 행동이 발견되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