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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두산산업개발 등 3개 사 조사·감리결과 조치

성승제 기자 기자  2006.12.06 13: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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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증권선물위원회가 두산산업개발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정지정,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6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산업개발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산산업개발 및 벅스인터랙티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제20차 금융감독위원회(2006. 12. 8)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및 부일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와 이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