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항공 항공사노조 신만수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28 명이 ‘업무방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8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앞서 7일 노조 간부들의 조합원들을 인천 교육 연수원으로 이동시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고자 복직을 파업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도 고소장에 포함시켰다.
강서경찰서측은 “대한항공측이 어제 밤 30명의 노조 간부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며, 출두요구서를 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행동에 대해 “조종사노조의 파업 방해”라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총파업 기간에 경찰에 출두하는 것은 사측과의 대화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는 사측과 협상을 마무리 한 뒤 출두하겠다는 원칙이다.
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대화가 아니라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비행 일정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조합원들을 모아 인천 연수원으로 이동한 것이 어떻게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냐”며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고소한 죄를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자 복직을 파업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회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해고자 복직 문제는 지난 11월1일 1차 ‘노사협의회’에서 안건을 다뤘다”며 “이번 파업의 목적은 임금인상과 임금협약서 개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조 박병렬 교선실장은 “회사의 행동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회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파업찬반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1126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6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 발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의 교섭요청은 전혀 없어 노사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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