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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자동납부기 타행고객에 서비스 개방

KB 국민은행, 타행계좌 소지고객도 공과금 납부 가능

김세린 기자 기자  2005.12.08 1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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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이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타행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800개 점포에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이 운영중인 무인공과금수납기는 자동입출금기(ATM)와는 달리 자행 고객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공과금 납부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타행 현금(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국민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할 경우 1회에 최대 5건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1회 납부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며 CD공동망을 이용함에 따라 각 은행의 “CD공동망 이용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납부가능한 장표의 종류는 지로(MICR장표는 제외), 지방세(서울시, 부산시OCR 및 기타 지방세) 이다.

국내 최대 점포망을 가진 국민은행이 발빠르게 타행고객에 대한 공과금 수납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타 은행들도 곧 이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365일 공과금 수납이 실현될 경우 국민생활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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