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동절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차상위계층(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을 상대로 정부양곡을 50% 할인((2만원/20kg)된 가격으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7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겨울철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경로연금 대상자 가구와 저소득 모·부자 가구, 보육료지원대상자 가구,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 자활사업대상자 가구 및 이와 생활실태가 유사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 등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 달 중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수요량을 파악해 농림부의 협조를 얻어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