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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 주장 궤변 "일축

프라임경제 기자  2006.12.04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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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이마트가 월마트  인수를 조건부로 허용한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궤변이며 공정위가 기업의 독과점 확대를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지철호 독점감시팀장은 4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최저가격 신고 보상제도로 밝혀진 사실'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 팀장은 "이마트-월마트 결합심사에서 할인점들이 지역별로 경쟁하고  지역시장은 반경 5㎞(지방은 10㎞) 범위라고 판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최저가격신고 보상제도'였다"고 소개했다.

  최저가격신고 보상제는 대개 5㎞ 이내의 동일 상권내 다른 할인점이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을 특정 할인점에 신고할 경우 이 소비자에게 판매가격 차액의 2-10배 도는 현금(5천원)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 팀장에 따르면 이마트를 포함한 4개 할인점이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차액을 보상해준 건수는 2003년 30만1천912건에서 2004년 38만2천290건,  지난해에는 48만4천483건 등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마트의 보상건수는 2003년 17만615건에서 2004년 32만6천638건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41만2천487건에 달해 4개 업체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여타 3개 업체 평균(2만3천999건)의 17배에 달했다.

  지 팀장은 "이마트는 저렴한 할인점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다른 할인점보다 압도적으로 보상건수가 많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면서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점포를 인수하면 이런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를 근거로 할인점들이 지역별로 경쟁하고 있으며 지역시장의  범위는 반경 5㎞ 정도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이런 경쟁과  소비자 후생증진 효과가 사라질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에 대해 월마트 지점중 4개 지역의 4-5개 지점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한 바 있으며, 신세계 구학서 부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결정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행정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