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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삼성생명에 부과된 법인세 1200억 부당”

과거 상장 무산으로 납부한 세금 3140억원 모두 돌려받아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9.11 12: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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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생명이 과거 상장 무산으로 인해 납부한 법인세 등 세금 약 1200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삼성생명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는 생명보험회사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삼성생명이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최종상장시한까지 주식이 상당되지 못했지만 이를 원고의 책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1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진행했지만 상장이 지연되며 최종 유예기간인 2003년 상장 불발로 314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듬해 삼성생명측은 세금 전액을 납부한 뒤 2005년 이의를 제기해 1900억원을 돌려받았으며 이후 1900억원을 제외한 본세 12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9년 1심 재판부는 “정부 정책변화 등이 상장에 걸림돌이 됐던 것은 인정되지만 삼성생명이 정당한 사유로 상장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